[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정부가 법적으로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이르면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제화 전에 세금부터 부과한다”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일컫는 용어로 지폐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적 형태로 통용되는 화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정작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주식·부동산 등 과세 대상인 투자 자산들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에서 수년 간 정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기 전에 세금부터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 전후로 업계는 꾸준히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론을 취하며 계속 관련 논의를 미뤄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조차 안 됐는데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처사"라며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제도 정비부터 하면서 과세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미 업계에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고사 직전 상황에 놓였거나 해외로 떠났고, 불법 사기 업체들만 활개를 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행정부 차원 암호화폐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 조세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암호화폐 관련 국제 트렌드 변화에 더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단,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이 암호화폐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 등 과세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득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여타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