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후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일과 10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무산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일단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 상정을 시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각각 자동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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