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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손해사정 갑질’ 만연...고객들 분통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손해사정 갑질’ 만연...고객들 분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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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보장 안돼...생보-손보협회, 모범규준 고쳐 내년부터 시정키로
▲내년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이용되는 손해사정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는 탓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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