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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분조위 “최대 80% 배상 결정”…사례 6건이 3600명 대변?
DLF분조위 “최대 80% 배상 결정”…사례 6건이 3600명 대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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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야기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서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으며 투자자들에게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분조위에 회부되는 6건의 사례가 투자자 3600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대변할 수 없다며 나머지 사례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DLF사태에서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DLF사태는 수익을 앞세운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리스크 관리 부실 문제가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유래 없이 높은 배상비율을 책정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불완전판매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은행직원이 DLF에 가입하는 고객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 경우 등을 불완전판매로 진단했다. 

이에 따른 판단으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으며, 손실확률을 0%를 안내받았던 투자경험이 전무했던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심각한 리스크관리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조위의 판결을 두고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DLF의 가입자는 3600명, 총 가입금액은 8000억에 육박하며, 11월 8일 기준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를 기록했다. 현재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11월 29일 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270건에 달한다.

이날 시민단체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계약 무효 DLF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촉구 ▲개별 분쟁이 아닌 집단 분쟁 방식 요구 ▲일괄배상안 요구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오늘 열린 분조위 결과는 은행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벌률지원단장)은 "이날 분조위는 전체 민원 268건 중 6건에 관해서만 결정하고, 나머지 건을 자율 조정에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또 다시 길고 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방식이 아닌 전원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직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과 추가로 들어오는 분쟁신청 건은 이날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DLF 분조위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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