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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한화손보, 고객 '미행‧몰카' 논란…금융사가 '불법 사찰' 파문
DB손보‧한화손보, 고객 '미행‧몰카' 논란…금융사가 '불법 사찰' 파문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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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보험 청구고객 미행해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 불거져 여론서 ‘뭇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을 청구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행과 몰래카메라(몰카)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보도돼 논란에 휩싸였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팔 골절로 일부 신경이 손상돼 DB손해보험에 보험을 청구했다는 A씨는 그 뒤로 DB손보 직원들의 미행과 몰카가 시작됐다고 호소했다. 

A씨가 팔 골절로 신경 일부가 손상된 건 지난 2016년이다. A씨는 팔 기능 60%가 영구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8년 전 가입한 DB손보 측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 3억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 뒤로 DB손보 관계자들의 미행과 몰카가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A씨의 출근길부터 하루종일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지어 이들이 회사 내부까지 들어와 감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DB손보 관계자들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미행하면서 A씨가 회사 출입문 등을 열고 들어가는 등을 몰래 촬영한 뒤, A씨가 정상이라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DB손보측은 몰래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A씨를 보험사기 미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DB손보 측이 A씨에 대한 미행과 몰카를 멈추지 않는 등 물의 일으켜

문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DB손보 측이 A씨에 대한 미행과 몰카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A를 촬영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A씨가 잘 걷고 잘 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보험사에 미행‧몰카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손해보험 측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B씨와 C씨 또한 A씨와 같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머리를 다쳐 대형병원 두 곳에서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가입된 한화손해보험 측에 보험금을 청구해 일부 지급받았다. B씨는 이때부터 보험사측의 미행과 몰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B씨는 “제가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데 그땐 아주 대놓고 찍더라고요.”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측은 당시 B씨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는 것을 미행해보니 정상으로 추측된다며 고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한화손보측은 또 다른 고객 C씨에 대해서는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허름한 차림의 아저씨 두 분이 와서 동영상을 촬영해 갔다. (경찰에선 영상을 촬영한 보험사에) 병원하고 짜고 했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아직도 주변을 두리번거릴만큼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그 뒤로)자꾸 버스에서도 두리번거린다. 누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나 안 찍나. 젊은 남자만 보이면 두리번거린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보험사의 미행-몰래촬영은 보험가입약관에 근거규정 없으며,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한화손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한정해서 미행과 촬영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불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마치 불법인 것처럼 확대 보도됐지만 필요에 의해 일부 사례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네티즌은 “(보험)사기꾼들이 많다고 해도 저건 아니다. 병원에서 진단 받은건데...의심스러우면 다른 병원데리고 가서 재진단 받으면되지 몰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네티즌은 “저건 불법 아닌가? 배우자 외도 증명하려고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이고, 대기업 보험사가 몰래 촬영하는 건 괜찮은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보험사를 둘러싼 네티즌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서늘한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비록 보험사기로 의심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미행과 몰래촬영은 보험가입약관에 근거규정이 없으며,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당국이 나서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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