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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투자자문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
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투자자문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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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투자자문, 알펜루트자산운용,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 금융사 무더기 징계
ⓒ이룸투자자문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룸투자자문이 대주주 조세훈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룸에셋에 채무보증을 서는 등 부당한 대출을 지원했다가 발각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감원은 이룸투자자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6억23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조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룸애셋에 지난 2015년 11월23일 채무보증 24억원을 하는 등 2017년 8월18일까지 2년여간 최고 81억1500만원을 신용공여를 진행했다.

또 이날 금감원은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재산을 부적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한 혐의로 과태료 3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알펜루트운용은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A사의 전환우선주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닌 같은 회사의 다른 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2월1일부터 2월21일까지 A사의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펀드별로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까지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알펜루트운용은 지난 2017년11월14일부터 2018년7월24일까지 23명의 투자자와 계약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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