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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 없어야”
이낙연 총리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 없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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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원회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r>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소비자)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소비자의 안전‧소비자 역량의 강화‧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을 꼽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5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3건을 심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과제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현재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 내역 공개 없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요구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최근 유행하는 LED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LED마스크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현재LED마스크에 관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을 수술하다가 의료진이 갑자기 수술 방법 등을 긴박하게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새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이 총리는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설명했다. 그는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교육이 준비돼야 한다‘면서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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