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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한 KT 위한 것"
채이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한 KT 위한 것"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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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수많은 담합 사건 연루,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도덕성 제로의 기업" 비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서도 이같이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꾼 후에 기업이나 기관들에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 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냐" 힐난

그는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다"라며 "그런데, 일 년 만에 또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라며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냐"라고 힐난했다.

또 "특히 현행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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