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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활용해 소득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활용해 소득공제 받으세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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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5번째 금융꿀팁 공개…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 확인 가능
금감원이 연말정산 '꿀팁'을 공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115번째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연말정산 꿀팁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사전 점검하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A가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이는 총 급여액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을 신용카드로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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