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견주들의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외 잡종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한편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