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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위험도 낮춘 불완전판매 제재…금감원. 하나銀에 ‘기관경고’
ETN 위험도 낮춘 불완전판매 제재…금감원. 하나銀에 ‘기관경고’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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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낮춰 판매…은행측 “고객에 적합하게 안내했다”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9월 ETN상품의 위험도를 낮췄다가 고위험 상품임이 발각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DLF사태에 이어 ETN쇼크까지 겹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제24차 제재심을 열어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제재심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ETN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1등급)인 ETN을 판매해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설명서 교부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신탁형으로 양매도 ETN을 판매했으며 판매규모는 올해 초 기준 1조1000억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총 6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매도 ETN은 코스피(KOSPI)200 지수가 한달 안에 5% 오르거나 5%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으면 목표수익률(2.5%)을 얻을 수 있지만 변동폭이 이보다 크면 원금손실 폭이 크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성을 낮춰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5단계 투자위험등급 가운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중위험’으로 분류,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등급에서 최고위험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상품이지만 중위험에 속하는 상품은 원금 일부가 보장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원금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원금 일부 보장’되는 덜 위험한 상품으로 위험도를 낮춰 판매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져 금감원에 회부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해당 상품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하나은행 측에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한 투자자만 1761명이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141억원에 달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 퍼포먼스를 분석 해보니 중위험 중수익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로 내부용이다. 고객이 상품을 가입 할 때는 최고 위험 등급임을 적합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 당시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득하며 해당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날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내려졌다.

주요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이 신탁상품으로 불완전판매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LF사태’에 내릴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 최근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공모형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을 촉구하며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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