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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고가 아파트 사?…부동산 '편법 증여' 무더기 적발
미성년자가 11억 고가 아파트 사?…부동산 '편법 증여' 무더기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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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강남4구·마용에 '자금 출저' 의심사례 발표…"대출금 회수 등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올 8월에서 9월 사이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적발했다. 자료 제출이 완료돼 검토 가능한 사례 991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는 532건에 이른다.  조사팀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행안부에 알렸다. 

정부가 발표한 편법증여 사례에 따르면 #18세의 미성년자 A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A씨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6억 원을 부모모로와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아 해결했다.  

#40대 B씨의 경우 2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B씨는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6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은 B씨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합동조사팀은 이 같은 사례를 대출 규정 위반사례로 판단했다. 

특히,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마성'에 집중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1500여건 중 무려 3분의2 이상이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몰렸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162건, 서대문구가 132건, 성동구가 86건 순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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