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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울리는 ‘악덕 대부업체’ 적발…이자 713% 물어
영세 자영업자 울리는 ‘악덕 대부업체’ 적발…이자 713% 물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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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단, 취약계층 대상 갑질한 28명 불구속 입건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고리대금업자 28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 민사단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지속된 불경기와 고임금으로 설 곳을 잃은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을 울리는 악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713%의 이자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이 324명에게 747회에 걸쳐 총 13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은 지난 8개월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행태를 추적한 끝에 사무실과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입건했다. 

이들 대부업자 2명은 과거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 대출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최고 348.9%라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는 252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된 담보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설정만료일에 대출 원리금을 받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서민은 45명에 달했다. 

한편, 전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9월말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12조5000억 원(5.0%)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데 반해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에 빚을 내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해당업체가 등록 업체인 지 ‘눈물그만’ 상담센터 및 금융감독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사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제도권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금리 대부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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