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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하명수사' 의혹에 청와대 “사실무근”
'김기현 靑 하명수사' 의혹에 청와대 “사실무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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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민정 첩보 경찰에 넘긴 정황 확보…조국 수사 대상 관심
고민정 대변인,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낙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관 관련된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경찰청에, 같은 해 12월29일에는 울산경찰청에 들어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부터 김 전 시장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건설현장 레미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30만원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선거 결과 낙선했다.
  
경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한국당의 반발에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선 해당 첩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황 청장은 지난 26일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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