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자동차 판매·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 자동차 판매 대리점 45.4%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차 제조사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요구하는 대표적인 것은 ‘순정부품 구입 강제’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위탁 판매를 하는 제품을 말한다. 자동차부품 대리점 10곳 중 3곳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정부품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이 기능상 별 차이가 없는데도 대리점주들이 순정부품 판매를 강요받으면서 다른 부품업체의 경쟁에서 배제당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부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순정부품 마크를 붙이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있어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대리점법상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업계 간 협의 등으로 ‘순정부품 강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등 경영에도 간섭 당했고,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겪었다. 또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이외 자동차 판매업체가 차 제조사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받은 불이익에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례’ 18.1%,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거래조건을 갑자기 변경’ 15.9%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동차제약' 업종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거의 없었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관측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동차제약·판매·부품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해 보급하고, 법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자동차부품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