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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특금법 논의, 업계 의견 적극 반영할 것”
금융위, “암호화폐 특금법 논의, 업계 의견 적극 반영할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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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최종 통과될 경우 투명한 시장 기대”…업계는 찬반의견 ‘팽팽'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합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논의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 발표하고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전날 의결됐다”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날 오후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남은 절차는 크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의 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기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등은 제외된다.

특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쟁점이 됐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시각과 과잉 규제를 유발한다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22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거래소도 특급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명제 도입으로 회원유치가 어려웠던 중소거래소라도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돼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던 4대 거래소의 경우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이대로 최종 통과된다면 향후 시행령이 어떻게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그간 시행령 제정 주체인 정부가 '바다이야기' 등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와 당국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취급업소 진입 장벽이 낮아져 대기업이나 시중은행의 진출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은 법안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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