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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농협생명 제재…법인고객 실 소유자 확인 않고 ‘나 몰라라’
금감원, NH농협생명 제재…법인고객 실 소유자 확인 않고 ‘나 몰라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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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부지급률 높이는 고령자 계약 논란도 일어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NH농협생명이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농협생명에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으로 관련된 임원을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자율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법인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일명 ‘깜깜이’ 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농협생명은 2016~2018년 A법인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있었지만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특히, 농협생명은 A법인이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로 면제 처리했으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 필수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NH농협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부지급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NH농협생명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높은 1.49%로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0.89%에 비해 무려 0.6%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농촌의 고령자 위주로 판매했던 방카슈랑스 상품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NH농협생명은 주로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은데 올 상반기 NH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 4464억 원 중 이 같이 판매된 방카슈랑스 실적은 94.2%(4207억 원)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고령화 추세에 따라 농·축협 창구를 통한 보험 가입자의 연령 또한 높다. 그런데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농‧축협 창구 직원이 보장범위 및 상품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후 알고 있던 것과 보장 내용이 달라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발생하고 있다. 즉, 창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당시 농협 관계자는 “부지급률이 높다고 해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삼성화재는 고객화인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에 전산시스템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한화손해보험에서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필수정보 확인을 누락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교육 강화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보험사의 이 같은 실 소유자 확인 누락 등의 관리소홀 의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입력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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