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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박재욱, “'타다' 계속 달리게 해 달라” 국회 국토위에 호소
이재웅-박재욱, “'타다' 계속 달리게 해 달라” 국회 국토위에 호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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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한 '타다 금지법' 심사 앞두고 "여객운수법 공개토론 열어달라" 제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의 발의한  이 법안은 타다를 비롯한 이동 혁신모빌리티 전체를 금지하는 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주선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 또 자동차 임차인인 운전자가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두 대표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해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국회교통위원회에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두 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토위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또한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발의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와 면허 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두 대표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시행한지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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