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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울리는 ‘보험환승’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비교 시스템 구축
고객 울리는 ‘보험환승’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비교 시스템 구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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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환계약' 10건 중 9건이 GA에서 발행…메리츠화재‧DB손보 등 억대 벌금 물기도
손해보험협회가 보험계약 비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보험환승’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른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고객이 직접 보험계약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유사한 상품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뿐 아니라 6개월 이내 소멸한 계약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유사 상품 가입내역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고객은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비교확인 후 숙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같은 사례는 주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유도할 때 발생한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재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게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무용지물이 돼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의 이 같은 조치가 무색하리만큼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신규 계약의 절반가량이 승환계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천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6%에 달하는 5천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지난 6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당시 독립보험대리점(GA) 의존도가 높은 메리츠화재가 5억2,000만원의 벌금이 가장 컸고, DB손해보험도 4억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손보협회가 부당 승환계약 적발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 승환계약 10건 중 9건이 GA에서 발생됐다는 점이다. 앞서 GA는 잇따른 불완전판매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제재를 받기도 했다. GA의 위법영업논란이 승환계약 사례에서도 불거지는 셈이다. 

특히 당시, GA으로 이탈하는 설계사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보험상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판매 인센티브를 노린 부당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려 손보협회가 ‘골치’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GA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앞세운 GA의 규모가 커져 이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보험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이 같은 승환계약 영업이 어쩔 수 없는 생존방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체 98.4%이고,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6.7%에 달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계약이 수수료가 제일 커 좀 더 좋은 보장이라고 포장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날아가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협회의 보험계약 비교 시스템 구축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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