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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법, 케이뱅크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 비난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법, 케이뱅크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 비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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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 원칙 무너뜨려...사회적 신뢰도 낮은 기업도 은행 소유하게 돼"
추혜선 정의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6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금융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에 대한 특혜라고도 지적했다.

여당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려 규제완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이다. 추 의원은 "지난 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에 역행하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을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추 의원은 "금융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와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법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정부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의 2차 예비인가가 실패로 끝났을 때부터 당정협의에서 재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성찰하기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촛불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참담하기만 하다"라며 "국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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