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칼날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향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은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명예퇴직을 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까지 하는 과정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감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수사 파문이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과 관사,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유 전 부시장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였다. 이는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뇌물액은 수억 원대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2017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채용돼 억대 규모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 취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부시장이 피감독 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과 2015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해달라고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혐의는 당시 금융위 인사·감사담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두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표를 받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검찰의 칼날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