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 정보는 본인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동의 없이,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동의 없이,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는 제공이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신용 정보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하며, 신규가입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불필요한 여러 항목들에 대한 검증과 최소화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 정보 중에 병원과 약국의 의료 정보의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무위는 이날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를 열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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