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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금융위·금감원 등 감사 청구...참여연대, 26일 기자회견
DLF 관련 금융위·금감원 등 감사 청구...참여연대, 26일 기자회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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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으로 고려해야...금감원의 ‘반쪽’짜리 대책"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해 10월 말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26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25일 아깉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은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당시 은행들은 자체 개선 계획 및 이행 실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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