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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초고위험 펀드’ 금감원 경고 묵인하고 판매 강행
SC제일은행, ‘초고위험 펀드’ 금감원 경고 묵인하고 판매 강행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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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투자자에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금융당국 '제2의 DLF‘ 될까 노심초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우려로 판매 중단을 촉구한 ‘초 고위험 펀드’ 판매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의 DLF사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맞물려, 금융당국과 은행 간 갈등과 대립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이 만들고 SC제일은행이 판매중인 ‘코덱스(KODEX) 레버리지 목표설정형' 펀드에 대한 민원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민원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SC제일은행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고 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취급하는 하는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보를 내리며 사실상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이 경보로 기존 5등급이었던 ‘코덱스 레버리지 목표 설정형 펀드’는 지난해 4월부터 6등급(초고위험)으로 상향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관련 민원은 19건이나 됐다. 해당 상품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C제일은행이 판매한 레버리지 목표설정형 펀드의 경우 위로 목표를 정했을 때 손실 하한선이 없는 상품으로 최대 하락율의 2배 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일례로, 코스피지수 이익 목표를 3%로 잡고 목표를 달성하면 6%를 받지만 손실을 입을 경우 하락율의 2배 만큼 손실을 입게되는 설정이다.

문제는 이 맞춤형 펀드가 은행에서는 안전한 예금처럼 신탁상품으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이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판매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은행측은 “이 펀드가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ETF를 기초로 한 사실상의 파생결합펀드”라며 은행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신탁 상품을 ETF에 기초하니 안전한 상품이고 은행이 팔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DLF를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니 안전한 상품이고 은행이 팔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SC제일은행 측은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와 계약서에 본인 서명을 했다"면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당시에도 개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DLF상품이 원금 100% 손실률을 기록하며 전 금융권을 휩쓸다시피 했던 파장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4일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를 내리며 신탁 공모상품까지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 반발하고 나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SC제일은행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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