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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20%
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20%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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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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