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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사들 투자자 신뢰도 ‘바닥’…“손실위험 안 알려줘”
은행‧금융사들 투자자 신뢰도 ‘바닥’…“손실위험 안 알려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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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 1천명 설문조사…12개 질문 중 10개 50점 미만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국내 금융업계의 금융상품 판매방식과 투자위험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 평가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 등으로 인해 은행권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2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달 하순 국내 만 25세부터 69세의 직·간접 투자자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 권유 행태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질문 대부분에서 투자자의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무려 투자 권유 관련 문항 12개 가운데 10개의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다"는 문항(43.2점)과 "현재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문항(39.9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어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서비스 가입에 따른 위험 및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5.9점, "금융회사는 선물, 옵션,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4.9점이었다.

즉,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에 투자상품의 손실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불거졌던 ‘DLF사태’ 또한 은행들이 이를 판매할 때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금융회사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도 49.4점에 그쳤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투자상품 설명서 또한 불친절하다고 대답했다, '상품 가입 후 관리'에 관한 문항 중에는 "거래 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문항의 점수가 41.5점으로 특히 낮았고, "금융투자상품 계약서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문항은 48.3점 수준이었다.

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의 점수가 38.8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았다.

금융권을 휩쓸었던 ‘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금융소바자들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재단 측은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항목인 '투자 권유'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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