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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로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어...정무위 법안소위 가결
DLF사태로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어...정무위 법안소위 가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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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서 통과...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쟁점은 여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사태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발의된지 8년만으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로 소비자보호 필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일부 규정이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 측에 지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는 도입을 제외하고,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최근 들어 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소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신정법은 이날 소위 첫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길어졌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론할 예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데이터 3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무산된바 있다.

현재 개인정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계류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정법이 통과되면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신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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