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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동침’ LGU+, SKB 또다시 입찰 담합
‘적과의 동침’ LGU+, SKB 또다시 입찰 담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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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문자서비스 입찰에 다른 2개 업체와 담합”…과징금 12억원 부과
4월에도 KT, 세종텔레콤과 담합 관련 과징금 133억원 부과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4개 업체가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5700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 컴퓨터에서 이동 통신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공공기관 홍보‧공지 메시지나 재난 상황 통보, 기업의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쓴다. 

공정위는 21일 공공기관 모바일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와 SK는 이동 통신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맞수이지만 입찰에서는 이해가 맞자 불법 담합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에 발주한 공공기관 메시지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을 받도록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3개업체와 합의를 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막았고, 결국 LG유플러스는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기존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가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입장 차이로 실제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의 통신회선 사업 관련 12건의 입찰에서 KT 및 세종텔레콤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133억여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통신사들은 특정 회사가 예정가격 대비 높은 가격(낙찰률)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나눠가졌다.

이들 사업은 전체 계약 규모가 1614억원이었고, 이 과정에서 KT가 9번, LG유플러스가 4번, SK브로드밴드가 1번 사업을 따냈다.(2건은 중복)

이들 회사들은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이들은 낙찰 예정가격의 96~99%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따냈다.

전문가들은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막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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