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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짜광고로 소비자 유인"...소비자원, ‘케토플러스’ 주의령
"연예인 가짜광고로 소비자 유인"...소비자원, ‘케토플러스’ 주의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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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식품 해외 판매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이달 1~19일 불만 61건 접수
▲네이버자료제공
▲네이버자료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다이어트 보조식품 해외 판매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케토 플러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지난 11월1일부터 19일 사이 케토 플러스 관련 불만 건이 무려 61건 접수됐다.

케토플러스는 고객이 신용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마친 후에도 최종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는 등 전화번호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케토플러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해당 글은 마치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혼동되기 쉬워 소비자들이 오인이 쉽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는 ‘3병+무료 2병 추가’, ‘베스트셀러 패키지 3만5500원/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으로, 혹은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돼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엑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고, 세 번에 걸쳐 청구되는 금액은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국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제거래 소비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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