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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구사일생’?…KT가 걸림돌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구사일생’?…KT가 걸림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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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전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시민단체들, 황창규 회장 '범죄'연루에 반발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거대 통신기업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는 길에 한발 다가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게 핵심이다. 현재 특례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각 당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제로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전망이다.

KT가 계획중인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이다.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 반대 표명

문제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반대 기류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또한 해당 특례법이 통과돼 KT가 대주주가 될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황창규 회장의 범죄 연루 의혹으로 반발이 예상돼 향후 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9월 증자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그는 특례법 통과와 함께 추가 증자에 집중하고 있다. 심 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4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비판여론에 부딪혀 통과가 불발되면서 이날 소위로 연기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이날 상정되는 내용 동일하게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달에 이어 이날 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것은 현행 특례법이 인터넷뱅킹 대주주 전환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KT 황창규회장 ⓒ연합뉴스
KT 황창규회장 ⓒ연합뉴스

KT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며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당시 현행 특례법에서 금융관련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심사 요건에서 아예 없애야한다며 대주주 자격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4일 처음 발의됐던 특레법 개정안은 제3 인터넷은행 1차 인가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대상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력 후보자가 탈락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터넷뱅킹 후보 기업들이 위법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으면서 난항을 겪게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회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요건 등 대주주 자격 추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범죄기업’ KT가 케이뱅크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에 비판여론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불발됐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이와 같은 문제에 가로막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자 해당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돼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은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맞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후보로 KT를 내세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방안을 계획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며 대주주 자격을 잃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법이 최종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KT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고문 부정채용,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만일 현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돼야만 대주주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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