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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3조 대어 시장 없어질라 ‘전전긍긍’…공모상품 판매허용 건의
은행권, 43조 대어 시장 없어질라 ‘전전긍긍’…공모상품 판매허용 건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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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사태 종합대책, 판매중단 조치에 사모상품 뿐 아니라 공모상품도 포함돼 반발
금융정의연대와 DLF투자자들인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채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금융당국이 ‘DLF사태’의 대책으로 은행권에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은행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판매 중단 조치에 공모상품의 신탁까지 포함된 것은 지나치다는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담당 부서장들은 수시로 모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한 신탁 판매 금지에 공모상품의 판매금지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14일 금융당국은 DLF관련 종합대책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공모상품을 포함한 신탁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DLF의 경우 파생결합펀드로써 사모 방식으로 판매된 ‘고난도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반면 신탁은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DL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이고, 이중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한다. DLS를 펀드로 팔면 DLF가 되고 신탁으로 팔면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이 된다. 마찬가지로 ELS를 펀드로 팔면 주가연계펀드(ELF), 신탁으로 팔면 주가연계신탁(ELT)이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원금 비 보장형·사모펀드인데 그 규모가 6월 말 4조3천억원인 반면 은행권에서 판매금지 중단을 촉구하는 공모상품의 규모는 42조9천억원에 달한다. 

즉, 문제가 된 것은 4조3천억 규모의 상품 중 일부인데 더불어 42조9천억원짜리 시장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특히 은행권은 ELT이 판매 금지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신탁 중 ELT이 40조4천억원으로 대부분이고, DLT는 2조5천억원 수준이다. 또 ELT는 DLS와 종류가 다른 ELS를 담은 신탁 상품으로, ELS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ELS도 펀드와 같이 공모와 사모가 나뉘므로 사모 ELS는 금지하더라도 공모 ELS는 신탁으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은행 정기예금의 2∼3배가량 수익률을 올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데도 은행만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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