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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인터넷銀 자격 완화 반대…국회에 의견서 전달
경실련·참여연대, 인터넷銀 자격 완화 반대…국회에 의견서 전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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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 및 여당과 제1야당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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