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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황제' 김범수 카카오뱅크 품어…금융위 승인 심사가 마지막 관문
'IT 황제' 김범수 카카오뱅크 품어…금융위 승인 심사가 마지막 관문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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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투지주와 지분 정리 끝에 대주주 자격 획득…한투밸류와 지분 넘겨받기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매각하고 최대주주 자리를 넘긴다고 공시한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는 오랜 꿈인 카카오뱅크를 품게 된다.

20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는 오는 22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에 매각하고 최대주주 자리를 카카오에 넘긴다고 공시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넘기고,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주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4895억원에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그 다음 순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 18%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았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는 카카오는 협의 하에 최대 주주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기존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 같은 지주사는 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되기 위해 주식 획득해야 하는 시간은 내년 1월 23일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양도하고, 손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29%를 양도해 지분을 조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 같은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당시 한투지주가 한투증권 외 다른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카카오가 금융당국이 승인한 기간 내 최대주주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법에 따라 해당 계열사가 또 다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획득해야 하는 기간은 내년 1월 23일이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한투지주와 카카오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한투증권이 아닌 한투밸류에 지분 29%를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 전환 과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리고 이날 한투지주가 카카오와 한투밸류 측에 지분을 넘긴다고 공시함으로써 카카오는 오랜 꿈인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한투지주 측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예스24에 매각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투밸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눈 앞에…금융위 지분변동 심사 따라 결과 달라져

그러나 카카오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날 진행되는 금융위의 카카오뱅크 지분변동 심사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각 4.99%, 29%)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한투지주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넘기는 조정안에 대한 건이다.

한투지주 관계자는 금융위의 승인 여부에 따라 카카오와의 지분 조정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의 동일인(한투지주, 한투밸류운용)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 승인 여부에 따라 거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가 오는 22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반열에 올라 카카오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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