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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무딘 정무감각
’DLF대책’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무딘 정무감각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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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의 자기반성문 없는 '은행 탓', 국회 정무위서 ‘혼쭐’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지난 14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DLF사태’ 종합대책에서 금융당국이 자기반성문 없이 ‘은행’탓하기‘로 일관해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집중 질타를 받아 곤욕을 치렀다. 네티즌과 금융소비자들은 이같은 당국의 태도에 '눈쌀'을 찌뿌리는 인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반쪽자리 대책발표’에 대해 추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8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감독당국 문제에 대한 보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고민했다"며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대책발표에 관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는가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대책발표에 청와대 의견도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말했듯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큰 원인이다"며 "2년여 동안 공모형 상품을 변형해 팔 때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냐"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는 2015년 5억원 이상이던 사모펀드 가입자격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었고,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8월30일 국회 법안 심사기록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심사(2015년 7월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DLF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투자 기준액을 5억원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2015년 10월 시행)에서는 기준액을 1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LF대책발표 당시 금융당국의 자기반성문이 빠져 질타를 받았고, 이날 여야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은 재점화 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 외에 이를 방관한 여야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질타했다. 

한 네티즌은 이번 DLF대책발표와 관련 비방이 오가는 정무위를 두고 “당국의 책임이 어디 금감원‧금융위만 해당되는 것인가?”, "네책임 내책임이 어디있나? 다 책임이 있다." ,"피해자 복구대책이나 내놓길"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 책임과 함께 금융업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발표 당시, 대책발표만 하기도 상당히 길었다"며 "금융위 미래 비전과 책임까지 발표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책임만 따지면 당국의 과잉개입 우려가 있다"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임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답변이나 기자간담회에서 비교적 모범생 같은 답변을 하는 편이다. 노회한 금융재무관료들이 얼렁뚱땅 하거나 동문서답식 발언으로 빈축을 사는 일이 있지만 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솔직한 편이다. 문제는 그가 대책을 만들 때부터 정무감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 전 DLF 사태가 일어나자 그는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말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사실상 투자는 소비자들의 책임이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피해고객들의 큰 반발을 산 것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책임을 금융회사나 소비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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