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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내년 8월 시행…개인간 비대면 금융거래 시대 열린다
‘P2P금융법' 내년 8월 시행…개인간 비대면 금융거래 시대 열린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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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자본금 5억원 이상, 사전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P2P관련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P2P관련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19일 개인 간 거래(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금융’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은행을 끼지 않아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을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P2P금융’ 관련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플랫폼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P2P플랫폼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금융당국에 공시해야 한다.

또 P2P거래를 통한 대출 시 금리는 대부업법상 최고(연 24%)수준 이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아울러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안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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