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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1등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 제재 착수
공정위 “네이버, 1등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 제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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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서비스 상단에 배치, 경쟁사 부당 배제…"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네이버
ⓒ네이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9일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3건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서 특정 분야의 키워드로 검색 시 자사 서비스(네이버 쇼핑·네이버 부동산 분야 등)를 우대해 상단에 띄우는 등 방법으로 다른 경쟁 경쟁사업자를 차별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보다 더 많이 노출시킨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송상민 공정위 감시국장은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면서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3 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까지 국내 포털 시장에서 ‘순방문자’ 수는 네이버는 377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는 3580만 명, 구글 3280만 명, 유튜브 3150만 명, 다음은 2950만 명을 기록했다. 네이버 측은 포털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와 엇비슷한 점을 강조하며 소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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