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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충분히 부여…특별연장근로 최대한 확대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충분히 부여…특별연장근로 최대한 확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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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위법 처벌 유예
민주노총,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 비난…총파업 투쟁 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는 내년 1월1일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서 300인 이상에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 둘인가”라고 반문하고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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