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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하면 50만원?”…금감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경보’
“해외송금하면 50만원?”…금감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경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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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범죄 가담…벌금 등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될 수 있는 허위 채용공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게티 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시키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구직자들이 문자메시지,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건당 50만원 지불, 해외송금 알바' 등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에 이용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금융이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해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과정에 연류되면 피해자는 영락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에 가담돼 범죄에 연류된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경고를 당부했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성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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