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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12만2천 가구, "보증금 떼일라"…주거이동 제한 우려
역전세난에 12만2천 가구, "보증금 떼일라"…주거이동 제한 우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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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보고서 발표...작년 4월부터 전국적 하락세,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보건복지부는 15일 역전세난으로 인한 위기에 노출된 가구가 12만2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역전세난으로 인한 위기에 노출된 가구가 12만2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노출된 가구가 12만 2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수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주거이동에 제한을 받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역전세난은 전세의 수요가 줄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서에서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하락한 시세만큼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명시된 사례 중 3천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세값이 최소 1%에서 최대 1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세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최소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에 달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는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천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역전세난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임대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대출과 같은 차입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로, 사실상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시간이 지체돼 임차인들이 주거이동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 된 전세 주택 중 188만6천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전세값 하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금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작년 4월에는 전국의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이 같은 역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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