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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에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도 '탈락'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에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도 '탈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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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연구개발R&D 비용 환수,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 진행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 성분이 뒤바뀌며 논란을 빚어 허가가 취소됐던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생명과학(코오롱)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도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인보사 사태’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받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지난 4월 이후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제약 산업 육성위원회는 인보사 개발 업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이 혁신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그간 코오롱 측에 지원해오던 정부 연구개발 비용(R&D) 82억 1000만원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코오롱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에 지원해왔으나 이를 회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했던 대통령표창 진행도 취소된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늦장대응 등의 비난을 받았던 식약처 또한 뒤늦게 코오롱의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이미 다량 투여된 뒤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코오롱 측은 인보사사태와 관련해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개발에 나섰던 2004년부터 무려 15년이 흘러서 뒤늦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들통나며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어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으며, 유통·판매가 중지되기 전까지 3천707건 투여됐고, 3천여 명의 환자가 투약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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