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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사태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물을 방침"
은성수, DLF사태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물을 방침"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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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은행 CEO 문책 한계…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때 제대로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는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CEO를 겨냥한 ‘윗선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현지검사를 다녀왔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를 1억으로 유지할 것인지 3억으로 높일 것인지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고민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과 관련해 최소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이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과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녹취·숙려제도 강화와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만일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내부통제나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이 은행권 CEO제재 문제와 관련해 가능성만을 시사한 것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사항과 실패에 대해 경영진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제재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감독원 검사 결과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했다면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최고 해임요구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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