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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DLF 대책은 '은행 탓하기'…자체 '반성문' 없어
금융위.금감원 DLF 대책은 '은행 탓하기'…자체 '반성문' 없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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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펀드 문턱 낮춰 피해 양산 책임에 "겸허히 수용"만으로 넘어가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로 ‘은행 불신시대’를 야기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대책이  ‘은행 탓하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상품의 문턱을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데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그에 맞춘 대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피해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이 있다"면서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 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DLF상품은 손실률이 최대 100%에 육박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사모펀드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며 가입 문턱을 낮추었던 금융위의 책임도 있다.

금융위는 2015년 가입기준금액 5억원 이상이던 사모펀드 가입 자격을 1억원으로 낮추었다.

지난 8월30일 국회 법안 심사기록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심사(2015년 7월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DLF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투자 기준액을 5억원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2015년 10월 시행)에서는 기준액을 1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사모펀드의 가입자격 조건을 완화하기 이전까지 사모펀드의 투자 가입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1억원으로 가입자격기준을 낮춤으로써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은행, 원금손실 가능성 20% 넘는 사모펀드 못 판다

한편, 금융당위는 이날 발표한 DLF대책으로는 우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DLS‧DLF를 비롯한 일부 파생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와 같은 고난도 투자상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보험사 창구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단,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다.

이와 함께 공모형과 사모형을 막론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금융사에는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 기간 적용 의무가 부여된다. 판매 직원은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또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완화됐던 사모펀드 규제 기준이 4년 만에 소폭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맞는 별도의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 금융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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