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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ABL생명 등 ‘간 큰’ 보험설계사들, ‘명의도용’ 일쑤
푸르덴셜-ABL생명 등 ‘간 큰’ 보험설계사들, ‘명의도용’ 일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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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플라이드, 밸류마크 등도 제재…“모집 때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관리 미흡”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푸르덴셜생명보험과 ABL생명, 피플라이드, 밸류마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명의도용도 볼사한 위법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험사가 보험모집 시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 또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1월 모집한 보험 1건의 계약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ABL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씨 등 2명도 같은 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한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들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부당수령한 모집수수료는 무려 538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보험료를 다르게 사용해 등록 취소 건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2017년 10월27일 보험계약자 F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다르게 사용했다.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모집과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의무가 있다"면서 "설계사의 불법 영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와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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