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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올들어 금감원 제재만 7번…'위법의 온상' 등극?
한투증권, 올들어 금감원 제재만 7번…'위법의 온상' 등극?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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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700만원의 과태료, 기관경고...7월에도 1800만원 과태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올 들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번의 제재를 받으며 ‘위법의 온상’으로 등극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올해 26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DLF사태’와 ‘라임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올해 11월까지 이 같이 여러차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32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700만원의 과태료,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또 지난 7월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통지받고도 고객들에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18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NH투자증권도 이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정일문 사장과 유상호 부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부회장(왼쪽부터).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 모두 26건 제재…'DLF‧라임사태‘ 등으로 과거 논란 재점화

KB증권은 올해 3차례의 제재를 받았는데, 앞서 4월 19일 소속 직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 고객 자금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적발 돼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은 이 사태로 인해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 관리 부실로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B증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2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사실이 적발돼 추가 제재를 받았다. 당시 KB증권은 투자자 10명으로부터 2000만원이상의 현금을 영수하고도 이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다가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20일에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생품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5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율처리를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KB증권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의 매매 및 중개 거래내역을 총 11회 누락하는 등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당국은 KB증권이 앞서 판매했던 'JB 호주NDIS펀드‘의 부실 투자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KB증권은 해당 펀드와 관련 ’호주 LBA캐피탈‘의 계약위반으로 최대 1000억원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였고 올해 국회 종합감사에서 해외 부동산 부실 투자가 거론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유안타증권 또한 올 들어 3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 증권은 올해 2월 25일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 또는 전부를 전달받아 상품을 취득, 처분했다 적발 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거래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심지어 7개 지점에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20일에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7월11일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통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올 들어 발생한 ‘DLF사태’와 ‘라임사태’로 인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유사한 사례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이들 증권사를 또한 이 같은 논란이 재 점화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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