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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라임사태...투자자‧판매사 손배소송 줄줄이 예고
‘점입가경’ 라임사태...투자자‧판매사 손배소송 줄줄이 예고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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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묶인' 투자자 3600명 소송 준비…‘사기 혐의’ 고소 검토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라임자산운용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피해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개인투자자 3600명이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여기에 일부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라임사태’는 점입가경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돈이 묶인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법무법인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 측의 공동대응을 모색 중인 법무법인 광화는 “피해 사례를 모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의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상품은 지난달 14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TF 1호’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이 해당 펀드의 환매 연기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라임자산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플루트-TF 1호는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소재 다수의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간접 펀드로 2017년 출시됐다. 

이 상품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와 32%를 차지하는 남미 소재 펀드가 환매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유동성이 막혔다. 이때 라임자산은 유동성이 막힌 해당 펀드 지분 전체를 글로벌 무역금융회사에 매각하면서 이자수익 상한을 연 5%로 제한하는 구조화 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지속적인 펀드 판매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투자자 측과 공동대응을 모색 중인 또 다른 법무법인 액셀시어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배소송 움직임에 이어 일부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이 모펀드의 재구조화 등에 대한 내용을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매사들 또한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상품에 대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판매사들은 라임 측과 해당 무역회사의 계약이 끝난 6~7월까지도 위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해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정우 액셀시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공모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자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자산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은 손실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1일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환매가 연기된 상태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규정상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투자자들이 대대적인 손배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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