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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춘다…취약계층 지급액 확대”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춘다…취약계층 지급액 확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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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주최...“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같은 연령‧주택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인 기초연금수급 대상 고령자에는 지급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수준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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