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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깜깜이 거래' 원인...금소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DLF사태 '깜깜이 거래' 원인...금소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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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으면서 이 사태는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가 이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은행 경영진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수신업무로 시중에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주식, 채권, 선물,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 낮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해야 할 여수신업무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는 가급적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형적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미스터리 쇼핑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한 금융감독원도 DLF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융사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다른 사후규제 강화나 감독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DLF 사태의 발생을 예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등은 필요하지만 금융사의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회의적”이라면서 “해외 금융사가 파생금융상품을 국내에 선보일 때 국내 금융사들이 단순 판매만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사전 규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법리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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