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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도 '수출입'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나라망신’…美 금융당국 조사
채용비리도 '수출입'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나라망신’…美 금융당국 조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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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채용비리, 한국에서 시작돼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 밝혀
▲수출입은행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국책은행과 공기업 임원들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채권발행 주관사로 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를 선정해주는 댓가로 바클레이즈 은행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KBS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2009년부터 4년 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사 임원의 자녀나 지인을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고 채권 발행 주관사 등에 선정돼 수수료 등을 챙겼다고 밝혔다.

SEC는 반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바클레이즈에 벌금 63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와 연관된 바클레이즈의 고객사로 국내 국책은행을 비롯해 공기업과 민간은행이 익명으로 언급됐다. 당시 채용비리에 연류된 국책은행은 발행 시기와 수수료 발행 등의 정황을 통해 파악한 결과 수출입은행으로 알려졌다. 

SEC의 보고서에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바클레이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정부 관료나 비정부 고객사의 고위직 친인척, 친구에게 비공식 및 공식 인턴십과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다”면서 “바클레이즈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지원한 후보는 대략 117명이었고 대부분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책은행 임원은 지인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요청했고 바클레이즈 아시아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당시 해당 지인보다 인터뷰 등에서 더 나은 후보자가 있었지만, 바클레이즈 코리아의 요청으로 임원 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연합뉴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연합뉴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공기업, 외국계 투자은행과 채용비리를 일삼아 금융권 신뢰도 추락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월 수출입은행은 1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발행 주관사로 선정된 바클레이즈는 115만 달러(당시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권 발행에 관여한 수출입은행 임원은 5명이며, 4명은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외에 민간은행도 이 같은 채용비리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 민간은행의 고위임원이 자신의 딸A씨를 인턴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이 있었으며, 바클레이즈는 해당 임원의 요청대로 A씨를 채용했다. 바클레이즈는 댓가로 해당 민간은행으로부터 같은해 12월, 5억 달러 규모 선순위채권 거래에 참여해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

문제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공기업이 외국계 투자은행과 채용비리를 일삼았다는 점이다. 최근 DLF사태와 라임사태로 시작해 농협‧수협은행의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까지 불거진 가운데 국책은행이 글로벌한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특히 미국 SE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시작된 이 같은 형태의 채용 비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바클레이즈의 채용비리에 대해 SEC 제재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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