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불완전판매의 대명사로 불리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또 불완전판매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혀 제재를 받았다.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하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지에이에셋, 밸류마크 GA 두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 A씨는 2017년 12월1일~2018년 3월28일 같은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총 17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9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밸류마크 소속 설계사 B씨는 2016년 본인이 모집한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0만원)을 같은 대리점 소속 동료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GA는 또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9조 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GA나 소속 설계사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GA들은 이를 위반하고 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최대 수 천 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지에이에셋의 LH지점장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험계약 126건(초회보험료 710만원) 모집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4명에게 계약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
밸류마크 역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계약 507건 모집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40명에게 4억5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GA의 불완전판매 및 위법논란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달 지사형 GA의 경우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해당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처벌받은 대리점은 명의와 상호만 바꿔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사형 GA는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다.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GA의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현행 법체계 이외에도 높은 수수료체계를 꼽았다. 보험회사에 비교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위 ‘돈이 되는’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판매 양상이 불완전판매를 높인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을 판매하면 월 납입 보험료의 800~1000%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1200~1400% 수준을 받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GA에 배상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케이지에이에셋에 기관 과태료 4520만원과 설계사 5명에 대해서는 420만~2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밸류마크에는 과태료 1억3780만원을 부과하고, 설계사 11명에게는 50만~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서울법인 재무설계센터에는 기관 과태료 2600만원과 설계사 4명에 220만~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GA는 초회보험료 460만원, 수수료 1410만원 등 총 2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