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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고객에 대출금리 더 받고 임직원에 부당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고객에 대출금리 더 받고 임직원에 부당 우대금리 적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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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임직원 부당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기관경고'..."고의성 없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남은행은 고객 9957명에게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고객에게 더 받은 이자를 모두 환급했다.경남은행은 또 자사의 임직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반 고객 대비 작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우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정적 사유로 지난 1일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또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역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전자금융법 위반'을 적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신담당 부서가 금리산출 프로그램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고객에게 가산금리 등을 0.5%포인트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실태를 점검해 다수 은행이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경남은행과 달리 다른 은행은 대상 고객과 금액이 크지 않았고 은행법상 금리 오류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 성격의 '경영유의' 조치만 내려졌다.

경남은행은 또 자사의 임직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반 고객 대비 작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우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2018년까지 총 1175명의 임직원이 받은 1985억원 규모의 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은행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일반자금은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한도로 취급하도록 하고,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한도 내 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경남은행은 그러나 내규상 '임직원대출 금리 인하' 문구를 넣고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다. 2016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는 내규를 은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했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일부 지점에서 여전히 임직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고객 돈으로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아 가급적 임직원 대출의 적정 한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왔다"며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과 차별 없이 금리를 맞춰 대출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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